신용카드 매입 시 별도로 정해진 '매입 코드'라는 명칭의 고유 번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메뉴를 통해 매입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