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