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및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손금산입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용역은 무엇인가요?
환불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월에 사업자등록 후 2월 6일에 신청한 조기환급금이 지급되었고 관련 자료도 확인되는데,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