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환입(반품)으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등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활용하여 취소분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면세비율이 1%인 경우에도 정산을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때는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현금 입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좌의 평가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건의 개당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기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