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아빠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아빠는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빠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설령 본인이 직접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요건(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자녀 본인도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월세는 세법상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