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된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