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공급대가)을 통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업 사업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모두 운영한다면, 두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운영 중인 사업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