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해체감리비 매출은 상품매출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수료(용역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며,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 업무는 대표적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품매출'은 구입한 재화를 변형 없이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해체감리비는 상품매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해당 매출은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