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단체의 과세사업 여부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거래 내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