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이행청구권과 작업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에 내재된 본질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관계없이 작업을 거절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면책받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작업거절권 행사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험의 존재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