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가산세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