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