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는 별도의 입사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 승계의 원칙과 절차
포괄 승계의 의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신규 입사 시험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 절차를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민법 제657조에 따라 고용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강제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기존 양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승계 배제 특약의 제한: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조건 유지: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양수인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려 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승계: 고용이 승계된 경우 양도인과의 근로 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기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판단: 계약서상 고용승계 조항이 없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별도의 입사 절차 없이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사업이 운영된다면 포괄적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