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통행료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행료 지출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