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 내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정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별도의 정산 내역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액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직접 표시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발급받는 '건강보험 퇴직정산 내역서'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