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나 두부와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식료품의 매입가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치, 두부,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 농산물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공제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