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손해보상금의 성격과 세무상 처리 방식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나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적 분류: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적 사건이나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아래의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세무상 처리: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