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26년 7월 31일 퇴임 후 내부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7년 7월 31일 등기이사로 재취임하는 경우, 내부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임원 퇴직금 산출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