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산출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등기이사로서의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등기이사 퇴임 후 내부임원(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등기이사에서 내부임원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3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재취임 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을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