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첨부서류는 각 거래 유형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계약서와 같은 법정 증빙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외화획득명세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정식 증빙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기한 내에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완적 성격의 서류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