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 중인 계좌가 즉시 강제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ISA의 가입 및 유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유지: 가입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된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해지되지 않으며,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제한: 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및 계약 연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확인: 국세청은 매년 가입자의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만약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보받는 경우, 해당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현재 보유한 계좌의 세제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계약 연장 시점에는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기 설정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