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관계로 보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도급관계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