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각자가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법인에 대한 강제징수만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의무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는 1인이 의무를 이행하여 체납액이 소멸하면 다른 의무자의 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 등 특정 법인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