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상에 세무대리인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세무대리인이 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 조회 및 각종 세무 신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설업 임금 체불 시 원청에 청구할 때 언급되는 직상수급인이란 무엇인가요?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