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의 기획, 제조 명의, 판매 책임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포장하거나,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는 등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분류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