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등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발급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