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용 카드가 아닌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용 카드가 아닌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7. 1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지출이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자 요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여야 합니다. 또한,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업종으로부터의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거래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직접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