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결제 시스템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모든 간편결제 시스템(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현금 거래 여부'와 '사업자의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