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납세금' 계정은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회계상 '선납세금'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간이과세 포기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사용하는 총공급가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4월 예정신고 후 7월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정산 탭의 과세표준에 예정분과 확정분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