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개업 비용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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