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매입일)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승인일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며,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나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발급'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급시기와 작성일자의 불일치는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일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