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간판은 세법상 '비품'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판은 건축물에 부착되어 그 가치를 높이는 부속설비로 볼 수 있으나, 세무 실무상으로는 기계장치와 같은 생산설비가 아닌 사무용·영업용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법인이라 하더라도 간판을 자산으로 계상할 때는 '비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상각방법: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세법상 무신고 시 적용되는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 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2. 즉시상각 의제(비용 처리)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손금)으로 계상하면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등 세법상 손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시설장치와의 구분: '시설장치'는 주로 건물에 부착된 인테리어 등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간판은 독립적인 광고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라면 시설장치로 보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간판은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