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를 비용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의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면, 업체 요구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최신 날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날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담배 판매 시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