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시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담배 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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