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의 보상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 필요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3일 이하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방법은 해당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및 휴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