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1층 상가와 2~3층 다가구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상가 부분과 면세 대상인 주택 부분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물의 전체 임대료 및 보증금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