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다가구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해당 법인이 그 주택을 숙박업(에어비앤비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는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임차 법인이 해당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물 매도나 임대차 계약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계산을 위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