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90일이 경과하여 소급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피부양자의 혼인 여부 및 가족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 사유에 따라 안내받으신 대로 피부양자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태로 발급받아야 공단에서 인적 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