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입주민만을 위해 제공하는 실비 상당액의 이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외부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 없음)
**과세 대상인 경우 (납세의무 있음)
아르바이트 중 3일 이하의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