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를 분할하여 입금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합산되어 보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체납 징수 업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고액 현금거래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현금 입금은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