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 등)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경비의 선급이나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