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와 달리,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합계 금액만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명세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시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