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건축자재를 서로 다른 날짜에 취득한 경우, 각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고정자산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취득일이 다르면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 사용 월수'와 '상각범위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합쳐서 입력하면 정확한 상각비 산출이 어렵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유의사항:
만약 동일한 날짜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라면 합산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취득 시기가 다르다면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