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신고 절차를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면, 업체 요구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최신 날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날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거래처가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