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능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이나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