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할 때, 홈택스 신고서상 '일반매입' 금액에서 자동으로 누락분이 차감되거나 제외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일반매입' 항목과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은 서로 독립적인 입력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매입란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분만 기재하고, 누락분은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전체 합계가 올바르게 산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