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면세사업 또는 사적 용도 등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의 공사비 지출에 대해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층 상가와 2~3층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3층 건물에서,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의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지각으로 5분치 임금을 공제한다면, 5분 일찍 출근했을 때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