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공사비 지출을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인이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예: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등)를 수행한 경우, 이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예: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옥상 방수공사 등)은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