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시점과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PG사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 이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PG사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