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생계 결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상태에서 별도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나, 합가 후 실질적인 생계 결합을 입증해야 할 때 다음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정부24(주민등록등본 등)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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