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발생분에 대한 비용 및 부채 인식 시, 회사 내부 제도인 '리프레쉬 휴가'를 통해 강제로 소진되는 연차 일수를 차감하여 인식하는 것은 회계기준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유급휴가로, 회계기준(K-IFRS 제101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전체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보상 의무가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한 연차 전체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고, 실제 휴가 사용 시점에 해당 부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